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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파업?

우리 집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있는 모 은행 지점 출입문에 붙은 금융 노조 파업 관련 대고객 안내문이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단체행동권(파업 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일각에서는 블루 컬러간 화이트 컬라건 노동자들이 파업만 한다 하면 파업 이유 등에 대해 자초지총을 가리거나 따지지도 않고 ‘불법’이란 말부터 먼저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