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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정리 뉴스] 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경향신문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 수정 2016-07-05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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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무게 중심 쏠린 공익위원... 독일처럼 노사가 균등 임명해야

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

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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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렸더니 실업률 떨어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5월 통일 이후 25년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달 계절조정 실업률(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경기적 요인만으로 작성된 실업률)은 6.1%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노동청장 프랑크 위르겐 바이스는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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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늘면서 정부 세수도 늘었고 이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성장률은 4년만에 가장 높은 1.7%였다.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민간 소비와 난민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였다.
난민 유입과 최저임금 시행으로 고용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지난해 독일에는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입됐다. 독일 노동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지 못해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걱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시간당 8.5유로(시간당 1만1075원)의 최저임금제로 고용이 줄 것이라는 우려와도 맞물렸다.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들이 해고나 신규 채용 중단으로 대응해 실업이 늘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랐음에도 실업률이 떨어졌다. 임금 향상은 소비 증대(수요 증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였다.
지난 3월31일 독일 통계청(Destatis)이 발표한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실질 임금은 1992년만에 최고치인 2.5% 상승했다. 독일 통계 당국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수량화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이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비숙련 노동자의 월간 총급여는 4.1% 올랐다.

뵈클러 재단의 임금 전문가인 토르스텐 슐텐은 도이체벨레에 “디플레이션 우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유럽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8.5유로를 적용하지만 당장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통일 전 경제적 격차를 반영해 동·서독 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도 차이가 있다. 예외가 허용되는 직종은 임시직, 신문배달직, 미용, 섬유·의류, 원예 등이다. 예외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산업별로 노동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협상을 해 그 수준을 정해야 한다.
예외가 적용될 경우에도 이행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조금씩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7년 1월1일부터는 예외 규정들을 적용해도 전 산업·전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8.5유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꿔말하면 최저임금이 8.5유로 미만인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2016년 12월31일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2018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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