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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부 OIT 위해성 기준 10배 낮춰 적용

환경부 OIT 위해성 기준 10배 낮춰 적용
경향신문 |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입력 201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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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위해성이 낮다고 밝힌 근거인 독성참고치 100의 10배인 1000 이상은 돼야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성참고치가 높게 나타나도 해당 물질에 민감한 이들은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영향 검토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동물과 사람은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고, 사람마다의 민감도도 다르다. 아울러 동물실험이 짧은 기간 실시되는 것과 달리 사람은 오랜 기간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학계와 관련 업계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독성참고치가 100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원 김성균 부교수는 “해당 물질이 공기 중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얼마만큼 인체에 유입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성참고치만으로 위해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이들 중에도 건강영향이 확인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듯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도 피해 여부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최근 용역연구 보고서들에도 독성참고치가 1000 미만인 물질을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물질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독성참고치 100과 1000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해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불과 6일 전과 4일 전에는 해당 물질이 검출됐고,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일주일도 안돼 위해성이 낮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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