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금융감독원이 먼저 내놓을 말인가? 저 흉악 무도한 자들을 먼저 형사 고발하여 수사 받게 반들면서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아야지. 불법 고리대 업자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과 궁지에 몰려 그런 곳을 찾은 절박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도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닌가, 법 밖에서 활개치는 자들이 공개 혹은 비공개로 공갈 협박할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건가?
50만 원 빌렸는데 年 이자가 3,476 %?, “계약 무효 입니다”
금감원,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소개
국민일보 |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 입력 2016.07.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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