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은 내용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이 기자는 한국어 띄어쓰기 공부 새로 해야겠다. 제목 외는 어떤 내용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린다. 초등학생들에게 잘못을 지적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축사 노예 ‘만득이’의 반격…주인 상대 1억 8000만 원 소송
5년치 임금·퇴직금, 물리적 정신적 피해 위자료 포함
(충북ㆍ세종 = 뉴스1) | 남궁형진 기자 | 2016-09-18 14:10:10 송고 | 2016-09-18 18:57:27 최종 수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고 자료: ‘여자는 밥 혹은 몸’... 류근 시인 둘러싼 ‘여혐’ 논란, 왜? (0) | 2016.09.20 |
---|---|
주4일 근무제 도입의 明暗 (0) | 2016.09.20 |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웹 페이지의 품질 문제: '에너지 정의 행동'의 성명서 (0) | 2016.09.16 |
“도대체 수돗물에 뭔 짓을?””... ‘대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 (0) | 2016.09.16 |
전국에 빈집 106만 9,000 호... 미분양 아파트, 노후 주택 양극화 (0) | 201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