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 연령 만 20→18세 낮추는 방안 추진
이데일리 | 김형욱 기자 (nero@edaily.co.kr) | 입력 2017.01.21 16:24 | 수정 2017.01.21 16:35
女 혼인 가능 연령은 男 맞춰 16→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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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연령, 혼인 가능 연령, 투표 가능 연령을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라. 그 중 가능 기본적인 것이 성인 연령이라면 한국도 성인 연령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추세를 따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 없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맞춰 놀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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