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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산 지역 도시 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 관련 기사



부산시 “도시 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 합니다”
시설 설치비 80% 이내 주택용 가구당 500만 원
에너지 타임즈 | 송승온 기자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7.20 1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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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주택용 가구당 500만 원, 사회 복지 시설 100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 대출 이자는 무이자이지만 대출 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사용자 부담 및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가스 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 공급 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 분담금, 가스 인입 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이다.

융자비 신청은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도시 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정한 사회 복지 시설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취급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중 · 소도시,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 지역, 수요가 수 미달 지역 등에 우선 배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 · 군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시에 명단을 제출하면 적격자를 선정, 구 · 군에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는 추천서를 발급 받아 도시 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 완료 후 구비 서류를 대출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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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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