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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 폭발 사고 시공사 포스코건설 안전 문건 조작

[속보] 남양주 폭발 사고 시공사 포스코건설 안전 문건 조작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입력 2016.06.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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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포스코건설이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 환경 측정’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소급·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현장의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조도·소음 등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포스코건설 안전팀 관계자가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게끔 된 이 문건에 쓰인 필체와 관계자들의 필체를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문서 조작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나 사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과태료 처분 사항에 그친다.

앞서 사고 공사장 감리업체가 재난 발생시 경찰과 사고조사위 조사에 대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말맞춤 교육’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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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609112147555&RIGHT_COMM=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