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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층 8.7%, 건보료 내고도 병원 못 가”,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위해 부과 체계 개선 필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일 주제에 관해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처럼 기사 제목을 내걸었다. 산술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적자가 나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조 혹은 12조의 흑자를 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1. “빈곤층 8.7%, 건보료 내고도 병원 못 가” 작년 건보료 대비 급여비 분석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입력: 2016-07-03 22:22 | 수정: 2016-07-04 00:24
진료비 부담에 아파도 참아... 병원 안 간 중산층 5.6%와 ‘큰 차’
“혜택보다 낸 건보료 많아” 54%... 국민 과반 의료 이용률 낮은 편
공단 “소득 1분위 2030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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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건강해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의료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보다 각각 3.2배, 3.7배 높았다. 만성 질환 유병률이 이렇게 높지만 2013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빈곤층의 44.6%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의 저소득층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낸 보험료의 평균 5.1배로,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의 중산층(1.1배)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이 혜택이 4대 중증 질환(심장·뇌혈관·암·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쏠린 탓에 수많은 저소득 만성 질환자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운데 4대 중증 질환자는 낸 보험료보다 최대 28.8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 만성 질환자가 받는 급여 혜택은 낸 보험료의 고작 1.3배 정도다. 만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낮으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저소득 집단은 고소득 집단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아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대적 고소득층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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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의료 이용률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1656만 가구 가운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은 가구는 902만 가구로, 54.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53.1%가, 지역 가입자는 56.6%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 그만큼 의료 기관 이용률이 낮았거나 병원에 갔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비해 턱없이 낮다.

2.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위해 부과 체계 개선 필요"
[인터뷰]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쿠키 뉴스 | 조민규 기자 | 2016.07.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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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어떤 제도든 탄생할 때의 배경과 사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원칙이 나오고 가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있게 돼야 제도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 확률 및 대수의 원칙, 가입자 동등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있다. 현재는 기본원칙인 가입자 동등의 원칙부터 깨져 있다. 복지부든, 청와대든 보험의 원론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건강보험은 1년짜리 단기 보험인데 보험료를 내기위해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 수는 없지 않나”라며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는 건보 제도의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배워서 하려는 자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죄 없는 국민만 고통 받고 있다. 건보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1억 2000만 건이 넘는데 이래서는 대한민국 유일한 보편적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보험과 달리 공급자(요양 기관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급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조정되면 공급자들에게도 당연히 보다 적정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자신도 은퇴 후에는 부양가족으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득 없이 반지하 셋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었다. 이들 세 모녀는 매달 약 5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5억 원이 넘는 재산과 수 천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며 “세상에 자기 것을 다 밝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래도 현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보다 생생하게 알리고 싶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리더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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