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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0억 이상 들인 부동산 전자 계약, 실적 3건... ‘유령 시스템’

기사 내용에 난해한 건 없지만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나 번역투 어구 등으로 어색하고 껄끄러운 곳이 여럿 있어서 인용 대목만 고쳐보았다.

150억 이상 들인 부동산 전자 계약, 실적 3건... ‘유령 시스템’
[같은 생각 다른 느낌] 부동산 전자 거래 활성화를 막는 다섯 가지 걸림돌머니 투데이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 | 입력2016.08.01 07:30 | 수정2016.08.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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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래내역이나 임대차 수입이 속속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전·월세 등 거래 내역이 데이터화되면 개인의 재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부동산 전자 거래를 꺼려하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부동산 전자 거래 시스템은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를 전자 계약으로 하면 계약 과정이 투명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홍보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

둘째, 부동산 전자 계약이 기존의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보다 편리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의문이다.
대면 접촉과 서면 작성에 익숙한 국민들, 특히 노년층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거래가 불편하고 낯설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재는 공인 중개사만 이용이 가능해 일반인들이 전자 계약 과정을 미리 살펴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실제 이용해 본 공인중개사는 "기존 종이 계약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약 내용 수정이나 해지 시 절차가 번거롭다"며 불편을 호소한다. 또한 "거래 단계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스마트 폰을 통해 인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불편하다는 불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전자 계약의 편의성만 강조해서는 그 장점을 찾기가 어렵다.

셋째, 전자 계약이 대출 금리와 등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 중개사나 일반 국민들이 얻을 혜택은 유동적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제도가 확대되면 등기나 대출 과정에서 얻었던 중간 수수료 수익이 줄고 직거래까지 확대되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이용을 꺼려한다. 대출 금리와 등기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도 은행이나 법무 법인들의 재량 사항이라 통신사나 금융 기관의 부가 서비스처럼 언제 부지불식간에 없어질지 모를 일이다.

넷째, 전자 계약 시스템이 부동산 거래 자료 수집이라는 정책 목적에만 치중돼 있고 실제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
현재 전자 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다. 법무사와 일반인들은 공인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공인 중개사는 독점적 이용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현재는 도입 단계라 공인중개사만 이용 가능하나 앞으로는 법무사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다섯째, 시스템 자체를 외면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공인 중개사 협회의 자세도 크나큰 걸림돌이다.
공인 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는 그들의 전문 업무 영역임에도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거래 정보 관리를 한국 감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올해 4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를 별도 통보할 때까지 한국 감정원에 무제한 위탁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이미 30여 차례 공인 중개사 협회와 접촉했으나 실질적인 대안 없이 단지 전자 거래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으로 무조건 협회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시스템 운영에 불만이 있거나 운영 주체를 이관하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단지 수익이 줄거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이유만 거론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최근 회원 1만 2,600명인 ‘새 대한 공인 중개사 협회’는 부동산 거래, 등기 시장 선진화와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전자 계약 시스템에 협조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전자 계약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것은, 공인 중개사와 국민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전자 계약 시스템을 하향식식으로(일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이라는 정책 편의성만을 앞세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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