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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들에게 ‘음식 쓰레기 급여’ 부추기는 농식품부 고시

‘음식쓰레기 급여’ -> 음식 쓰레기로 사육하는 것, 음식 쓰레기를 주는 것 , ‘개들에게 급여하는’ -> 게애게 먹이는, 개에게 주는, 보다 좋은 것은 통째로 뜯어고쳐 “음식 쓰레기를 먹이는 개 농장, 이를 부추기는 농식품부 고시’라 쓰는 것이 더 낫겠다.

개들에게 ‘음식 쓰레기 급여’ 부추기는 농식품부 고시
[식용 개는 없다] <5> 사료법·축산물위생법 가로막는 고시·시행 규칙 카라 “축산 폐기물 급여 빌미, 개 농장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뉴스1 | 이병욱 기자 wooklee@ | 입력 2016.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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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개농장 관계자는 "개들에게 사료를 먹이는 개 농장은 없다. 상해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음식 쓰레기에 하얀색 봉지 항생제를 섞어 먹이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은 음식 쓰레기를 끓여 먹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생제만 섞어 먹이는 경우도 많다. 개를 먹이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음식 쓰레기를 가져다 먹일 수 있게 연결해 준다"고 카라에 증언했다.

카라는 동물에게 음식 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은 사료관리법(제14조 제1,2항)에 따라 위법한 행위지만 잘못된 '고시'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개들이 음식 쓰레기와 축산 폐기물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행 법에서는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고(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이런 사료를 사용할 수 없다(사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하지만 이런 사료관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시'가 있다. 지난 2015년 8월 21일에 개정 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6항과 관련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처리 기준이다. 여기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라는 "고시가 남은 음식물을 동물 등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상위 규범(사료관리법)에 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 농장에서는 해당 고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개들에게 급여하는 빌미와 개 농장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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