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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유아 10억’ 제시 옥시... “미국이면 총배상금 최소 1조 이상”

‘영유아 10억’ 제시 옥시... “미국이면 총배상금 최소 1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시 1인 75억~100억" 추정, 합의 통해 형사 처벌 감면 받기 위한 꼼수?
뉴스1 | 김민석 기자 ideaed@ | 입력 2016.08.02. 06:20 | 수정 2016.08.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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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보전과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배상 금액도 실손해액의 2~3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옥시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을 경감받고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교수는 "옥시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형사 책임을 감면받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법원의 사망 시 배상 기준 1억 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의 1억 원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교통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옥시 사건은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영유아에 대한 10억 원 배상금도 살아 있는 영유아라면 현행 사법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그만큼 책정될 수 있다"며 "옥시가 현재 제시한 배상 금액으로 비판을 털어낸다면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과 소비자로 확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2013년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의 파급력과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이견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징벌적 배상금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정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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