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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안전과 성장 사이... 나는 드론이 무섭다

안전과 성장 사이... 나는 드론이 무섭다
미허가 드론 비행 적발 최근 5년 간 123건 / 캐나다선 1.3kg 초소형 드론 추락에 중상도
세계일보 |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 영상 출처: 유튜브 | 입력 2016.07.30. 19:22 | 수정 2016.07.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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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와 함께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고 있지만, 무게 12㎏ 이하의 ‘취미용’ 드론이라도 아찔한 장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캐나다 퀘백 주의 한 야외 행사장에서 소형 드론이 한 여성의 머리 위로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야외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장면을 찍던 드론은 무게가 약 1.3㎏밖에 안됐지만, 비행 높이 탓에 추락 시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맞아 행사에 모인 군중 위로 행사 축하를 위해 날린 드론이 추락해 사람들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 조종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드론이지만, 구매나 조종 등에 제한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드론 동호회의 ‘추락·부상 사고’ 게시판에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건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드론 동호회 관계자는 “당국의 비행 허가를 받더라도 드론 비행은 충분한 연습이 필수다. 아무래도 전자 기기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손질이 미흡하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며 “더구나 최근 저가형 드론이 많아져 안전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홍성경 교수(항공공학과)는 “드론에 관한 규제는 산업용과 개인 취미용을 구분해야한다”면서 “산업용 드론은 잠재적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취미용 드론의 경우는 150 m 고도 제한, 일몰 시 비행 금지 등 현행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꾸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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