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 1년만에 노조에 사과하는 이유
법원, 콜트 노조 관련 “강성 노조 때문에 회사 망가졌다” 발언에 조정 결정
머니 투데이 |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 입력: 2016.08.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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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 노조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조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부평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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