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500만 원 봉투가 예사였는가
이데일리 | 사설 | 입력 시간 2016.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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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 씨가 지난해 12월 상습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하던 중이었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항소심 재판부와 연관이 있는 김 부장판사를 지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심증을 굳혀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하겠다며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제를 모르는 김 부장판사의 개인적 처신이다. 정 씨와 서로 어울려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그의 딸이 정 씨가 후원한 미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가 타던 외제 차를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근엄한 법관들이 이렇듯 업자와의 교류가 분방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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