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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값이 15억인데 전세 보증금 2억 한푼도 못 받은 사연

아파트값이 15억인데 전세보증금 2억 한푼도 못 받은 사연
조선일보 | 이재은 기자 | 입력2016.09.11 16:18 | 수정2016.09.11 18:28
...< br />A씨가 세 들었던 아파트도 처음부터 집주인 대출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A 씨가 임대차 계약한 2009년만 해도 4억 원 정도의 대출만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수 차례 재계약하는 사이 집주인의 대출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A씨는 이를 간과했고 지난해 11월 이 집은 결국 경매에 부쳐졌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배당권리 신청을 안했다는 점이다. 경매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앞서 직접 법원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제 법원은 A 씨에게 올해 2월 15일까지 배당 권리를 신청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경매 제도에 무지했던 A 씨는 날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8월이 돼서야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배당 권리를 상실한 A 씨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경매 업계 관계자는 “배당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며 “이 기한이 끝나면 배당 권리를 신청해도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재계약 시 그간 집주인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집값 대비 대출이 많다면 재계약에 신중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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