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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집값 상승에 아파트 어린이집도 휘청

제주 집값 상승에 아파트 어린이집도 휘청
입주자 대표 임대료 2배 인상도.. 보호 장치 없어 ‘울기만’
노컷뉴스 | 제주 CBS 문준영 기자 | 입력2016.09.13 07:03 | 수정2016.09.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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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 사용한 돈만 5000만 원. 순식간에 임대료까지 2배나 뛰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A 씨의 어린이집처럼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 공동 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연·월세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제주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으로 산정한다.
35명 정원인 관리동 어린이집에 25명이 다닌다고 해도 정원인 35명으로 보육료 수입이 잡히고 그 수입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도내 대단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가파르게 뛰고 있고, 아파트에서 이러한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 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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