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연루’는 이상한 말이다. ‘연루’는 비리, 범죄, 사건 등에 연관되다는 뜻인므로 이 경우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다. 그냥 ‘혐의’라고 하면 된다. 어떤 범죄,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거나 의심 받고 있음을 말한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니 이건 혐의 정도가 아닐 수 있겠다.
‘압수 수색 실시’도 좀 그렇다. 그냥 ‘압수 수색’이라고 하면 된다. 굳이 붙이려면 (군대 말인) 실시가 아니라 ‘집행’을 붙이는 게 맞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3억 수수 혐의, 검찰 압수수색
아시아 경제 | 김재원 인턴기자iamjaewonn@asiae.co.kr | 기사 입력 2016.08.18 12:39 | 최종 수정 2016.08.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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